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3조의2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 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ㆍ제6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23조제6항, 제4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45조제8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88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른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 수리를 위한 적합성 조사의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4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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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사료)의 적합성조사 방법
1. 적합성조사의 종류 및 방법 가. 서류검사 1) 서류검사란 신고서류를 검토하여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 및 표시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 수입 신고한 비식용유기가공품(단미사료ㆍ보조사료ㆍ배합사료)에 대해 매 건마다 실시한다. 2) 서류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사항목 | 검사내용 신고서 확인 | ○ 신고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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