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0조 (인증 변경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ㆍ제6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23조제6항, 제4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45조제8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88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6조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을 위한 심사는 변경 신청한 내용에 한하여 실시하되, 인증 사업장 규모의 축소, 인증 사업자의 주소 또는 업체명 변경 등 현장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