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9조 (교육기관)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ㆍ제6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23조제6항, 제4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45조제8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88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별표 4 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및 별표 14 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ㆍ사무소를 포함한다)2.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3.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설치된 지방농촌진흥기관4. 농식품공무원교육원5. 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6.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교육과목 등을 확인하여 교육기관으로 인정한 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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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ㆍ용기에 표시하는 방법 가. 생산, 제조ㆍ가공자의 표시(예시) 인증품의 표시사항 | 인증품의 표시사항 | 인증품의 표시사항 | 생산자 : **작목반(김**) 품목 : 유기재배 딸기 생산지 : 경북 김천시 포장장소 : 경북 김천시 용전로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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