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9조 (교육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2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ㆍ제6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23조제6항, 제4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45조제8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88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별표 4 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및 별표 14 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ㆍ사무소를 포함한다)2.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3.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설치된 지방농촌진흥기관4. 농식품공무원교육원5. 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6.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교육과목 등을 확인하여 교육기관으로 인정한 기관 및 단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별표 4 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및 별표 14 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ㆍ사무소를 포함한다)2.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3.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설치된 지방농촌진흥기관4. 농식품공무원교육원5. 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6.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교육과목 등을 확인하여 교육기관으로 인정한 기관 및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