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5조 (조사결과 조치)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ㆍ제6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23조제6항, 제4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45조제8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88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4조에 따른 조사(제11조에 따른 인증 갱신심사 등 포함)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하였거나 통보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 제24조ㆍ제31조ㆍ제34조에 따른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 : 지원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이 규칙 별표 9에 따라 실시2. 법 제60조에 따른 벌칙 : 해당하는 자는 위반행위 발생지 관할지역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할지역 지원장이나 사무소장이 처리3.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 : 영 제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이 요령 별표 5의2 절차에 따라 지원장에게 부과ㆍ징수 요청4.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 규칙 제25조 및 별표 5의3의 절차에 따라 지원장에게 부과ㆍ징수 요청5. 기타 행정지도 사항 : 해당 지원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이 실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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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5호의2서식] 예비심사 보고서(축산물용) 1. 심사대상자 단 체 명 | | 전화번호 | 생산자 성명 | | 생년월일 | 신청종류 | □ 신규 신청 □ 인증갱신 신청 | □ 신규 신청 □ 인증갱신 신청 | □ 신규 신청 □ 인증갱신 신청 인증종류 | □…
1. 과징금 부과대상 확인 가. 사무소장 및 인증기관은 법 제24조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적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적발된 내역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여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 한다. 나. 사무소장 및 인증기관은 가목에 따른…
1.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안내서 발부 및 처분요령 가. 조사원이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확인서를 징구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적발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0일간(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기준)의 의견진술 기회가 있음을 알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사본 1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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