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4조 (인증신청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ㆍ제6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23조제6항, 제4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45조제8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88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은 신청인에게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기재요령, 수수료, 인증기준, 처리절차 등을 안내한다.
②사무소장은 인증을 받으려는 신청인에게 인증기관 지정내역을 안내하고, 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우수 등급으로 결정된 인증기관에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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