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6조 (인증신청서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2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ㆍ제6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23조제6항, 제4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45조제8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88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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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신청인이 인증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접수한다. 이때 인증신청 서류의 접수 및 처리기간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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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신청인이 인증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접수한다. 이때 인증신청 서류의 접수 및 처리기간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②인증기관은 인증신청서 접수 시 접수한 인증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 처리하여야 한다.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청 제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2.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인증 유효기간 내에 중복하여 인증을 신청한 경우. 다만, 갱신신청 또는 연장신청을 하거나 인증종류 및 인증기관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은 중복하여 인증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3.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사업자가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인증을 신청한 경우. 다만, 규칙 제14조에 따라 우수, 양호 또는 보통 등급으로 결정된 인증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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