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6조의2 (인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ㆍ제6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23조제6항, 제4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45조제8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88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5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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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증기준의 세부사항
1.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인증부가기준”이라 한다)은 규칙 제11조·제54조 관련 규칙 별표 4·별표 14에 규정된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재배포장"이란 작물을 재배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나. "화학비료"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중…
제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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