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9조의2 (교육훈련기관 지정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2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ㆍ제6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23조제6항, 제4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45조제8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88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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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 상근하는 교육훈련 강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친환경농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1.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내용을 기술한 표준 교재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것2. 농업인이 작성한 경영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토양관리, 병해충 관리 등 인증에 필요한 실천 방안과 인증품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계획서를 제시 할 수 있을 것3. 1개 품목 이상에 대해 파종, 재배, 수확 등 친환경농업 이행 과정을 기술한 표준 재배력을 제시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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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 상근하는 교육훈련 강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친환경농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1.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내용을 기술한 표준 교재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것2. 농업인이 작성한 경영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토양관리, 병해충 관리 등 인증에 필요한 실천 방안과 인증품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계획서를 제시 할 수 있을 것3. 1개 품목 이상에 대해 파종, 재배, 수확 등 친환경농업 이행 과정을 기술한 표준 재배력을 제시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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