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7조 (인증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2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ㆍ제6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23조제6항, 제4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45조제8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88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제13조제1항(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문서, 구술,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심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문서통지를 원하는 경우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5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또는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을 받은 농장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관련 서류는 확보하여 심사결과 보고서에 반영ㆍ첨부하여야 한다.
규칙 제13조제5항(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인증심사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심사결과 보고서와 첨부서류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별표 2 제1호다목5)부터 9)까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검사결과를 지체없이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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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2 시행된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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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