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5조 (인증대상)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ㆍ제6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23조제6항, 제4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45조제8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88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에 따른 인증대상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 : 유기농산물ㆍ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재배하는 농산물(별표 1의2 "작물별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농산물)2. 축산물 : 유기축산물 및 유기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의 생산ㆍ가공에 필요한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는 가축과 그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식육, 원유, 식용란) 및 양봉의 산물ㆍ부산물3. 가공식품 : 유기가공식품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기준에 따라 제조ㆍ가공하는 가공식품(「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품목제조보고ㆍ신고한 가공식품)4. 비식용유기가공품 :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기준에 따라 제조하는 양축(養畜)용 유기사료ㆍ반려동물(개ㆍ고양이에 한함) 유기사료(「사료관리법」에 따라 성분 등록 한 사료)5. 취급자 인증품 : 인증품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단순 처리하여 포장한 인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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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호의2서식] 인증품 생산계획서(유기축산물용) 1. 신청인 가. 신청인 정보 1) 성명 | | 2)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 3)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4) 주소(거주지: 도로명) | | | 5) 인증신청단위 | □ 개인 □ 법인 □…
1. 작물별 "생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3년생 미만 작물 : 파종일부터 첫 수확일까지 나. 3년 이상 다년생 작물(인삼, 더덕 등) : 파종일부터 3년의 기간을 생육기간으로 적용 다. 낙엽수(사과, 배, 감 등) : 생장(개엽 또는 개화) 개시기부터 첫 수확일까지 라. 상록수(감귤, 녹차 등) :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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