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5조 (인증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ㆍ제6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23조제6항, 제4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45조제8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88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1. 조문 원문
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에 따른 인증대상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 : 유기농산물ㆍ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재배하는 농산물(별표 1의2 "작물별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농산물)2. 축산물 : 유기축산물 및 유기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의 생산ㆍ가공에 필요한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는 가축과 그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식육, 원유, 식용란) 및 양봉의 산물ㆍ부산물3. 가공식품 : 유기가공식품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기준에 따라 제조ㆍ가공하는 가공식품(「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품목제조보고ㆍ신고한 가공식품)4. 비식용유기가공품 :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기준에 따라 제조하는 양축(養畜)용 유기사료ㆍ반려동물(개ㆍ고양이에 한함) 유기사료(「사료관리법」에 따라 성분 등록 한 사료)5. 취급자 인증품 : 인증품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단순 처리하여 포장한 인증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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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ㆍ제6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23조제6항, 제4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45조제8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88조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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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2 시행된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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