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5조의2 (인증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2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ㆍ제6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23조제6항, 제4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45조제8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88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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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0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인증대상자가 인증을 신청할 때에는 인증종류별(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양봉의 산물ㆍ부산물, 유기가공식품, 양축용 유기사료ㆍ반려동물 유기사료,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취급자)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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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0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인증대상자가 인증을 신청할 때에는 인증종류별(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양봉의 산물ㆍ부산물, 유기가공식품, 양축용 유기사료ㆍ반려동물 유기사료,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취급자)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인증신청 서류 중 규칙 별지 제6호, 제7호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제8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 내용과 방법은 별지 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서식 또는 제1호의4서식과 같으며, 인증기관은 생산 또는 제조ㆍ가공 및 취급품목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작성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③규칙 별표 5 제1호가목5) 및 나목8)에 따라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싹을 틔워 먹는 농산물, 어린잎 채소, 버섯류 등 생육기간이 3개월 미만인 농산물 또는 축산물을 처음 인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록기간을 최근 6개월까지로 단축할 수 있다.2. 인삼, 더덕 등 매년 수확하지 않는 다년생 농산물 또는 1년을 초과하여 사육 중인 가축을 인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농산물ㆍ가축을 재배ㆍ사육한 기간만큼 기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노지에서 재배하는 단년생 작물을 무농약인증으로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배작기 시작일부터 인증신청일까지로 기록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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