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8조 (인증품등의 회수ㆍ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ㆍ제6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23조제6항, 제4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45조제8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88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1. 조문 원문
①지원장이나 사무소장은 인증품등에서 합성농약 성분 또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증품의 유통업자(인증사업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인증품의 회수ㆍ폐기에 필요한 조치를 명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회수ㆍ폐기 명령을 받은 자는 규칙 별표 9 제3호다목에 따라 회수ㆍ폐기 계획을 수립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회수폐기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계획의 수립, 절차 및 결과 보고는 별표 7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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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ㆍ제6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23조제6항, 제4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45조제8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88조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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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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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2 시행된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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