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8조 (인증품등의 회수ㆍ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2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ㆍ제6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23조제6항, 제4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45조제8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88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장이나 사무소장은 인증품등에서 합성농약 성분 또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증품의 유통업자(인증사업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인증품의 회수ㆍ폐기에 필요한 조치를 명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이나 사무소장은 인증품등에서 합성농약 성분 또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증품의 유통업자(인증사업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인증품의 회수ㆍ폐기에 필요한 조치를 명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회수ㆍ폐기 명령을 받은 자는 규칙 별표 9 제3호다목에 따라 회수ㆍ폐기 계획을 수립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회수폐기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계획의 수립, 절차 및 결과 보고는 별표 7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