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1조 (인증의 갱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ㆍ제6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23조제6항, 제4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45조제8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88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규칙 제17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인증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 갱신 :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 제조ㆍ가공 및 취급하기 위해 인증을 유지하거나 인증 사업장을 이전ㆍ확대 하려는 경우, 인증기관을 변경하여 신청하려는 경우2.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 : 인증갱신을 하지 않으려는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인증품이 있어 그 인증품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②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7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고 제8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신청에 따른 인증심사는 경영관리와 생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심사한다.
③제1항제2호의 신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인증서의 인증 부가조건란에 인증품 출하가능량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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