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1조 (인증의 갱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2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ㆍ제6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23조제6항, 제4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45조제8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88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1. 조문 원문

인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규칙 제17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인증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 갱신 :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 제조ㆍ가공 및 취급하기 위해 인증을 유지하거나 인증 사업장을 이전ㆍ확대 하려는 경우, 인증기관을 변경하여 신청하려는 경우2.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 : 인증갱신을 하지 않으려는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인증품이 있어 그 인증품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7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고 제8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신청에 따른 인증심사는 경영관리와 생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심사한다.
제1항제2호의 신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인증서의 인증 부가조건란에 인증품 출하가능량을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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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2 시행된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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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