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2조의2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2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ㆍ제6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23조제6항, 제4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45조제8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88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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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문자 또는 도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시 하는 경우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에 해당한다. 이 경우 표시에 대한 정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따른다.1.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표시2. 제품 용기ㆍ포장의 주표시면에 표시3.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 표시판 또는 푯말에 표시4. 음식점의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표시5. 제품의 납품서, 거래 명세서 또는 보증서에 표시6.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의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곳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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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문자 또는 도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시 하는 경우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에 해당한다. 이 경우 표시에 대한 정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따른다.1.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표시2. 제품 용기ㆍ포장의 주표시면에 표시3.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 표시판 또는 푯말에 표시4. 음식점의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표시5. 제품의 납품서, 거래 명세서 또는 보증서에 표시6.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의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곳에 표시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ㆍ보증의 표시는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표시는 해당 법령 또는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1. 국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의 표시2.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인증ㆍ보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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