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21조 (교육 결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ㆍ제6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23조제6항, 제4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45조제8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88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인증사업자의 교육 이수 결과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교육이수 확인서를 인증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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