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12조 (감사 마감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감사가 끝난 후 감사대상기관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현지강평과 감사를 받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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