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6조 (감사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에 대한 감사의 경우 본부 소관 실ㆍ국장에게 위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장관은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의 사무 중 일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자체감사기구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소관 실ㆍ국장,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의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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