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7조 (감사실시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부서의 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 기관 또는 부서4. 감사의 범위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 감사의 경우 해당 실ㆍ국장 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개시 20일전까지 본부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