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7조 (감사실시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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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부서의 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 기관 또는 부서4. 감사의 범위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부서의 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 기관 또는 부서4. 감사의 범위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 감사의 경우 해당 실ㆍ국장 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개시 20일전까지 본부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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