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7조 (감사실시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부서의 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 기관 또는 부서4. 감사의 범위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 감사의 경우 해당 실ㆍ국장 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개시 20일전까지 본부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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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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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