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13조 (감사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2. 감사대상기관명 및 감사실시기간3. 감사반의 편성4. 감사총평5. 중점감사사항6.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7.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8.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9. 기타 특기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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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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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