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13조 (감사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2. 감사대상기관명 및 감사실시기간3. 감사반의 편성4. 감사총평5. 중점감사사항6.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7.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8.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9. 기타 특기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