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13조 (감사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2. 감사대상기관명 및 감사실시기간3. 감사반의 편성4. 감사총평5. 중점감사사항6.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7.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8.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9. 기타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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