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9조 (감사실시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 부서, 감사대상 업무, 감사방법 및 감사일정 등을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기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의 수행상 부득이하거나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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