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8조 (감사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
②감사반장은 감사부서의 장 또는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감사반원은 감사부서 직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반장이 지명하는 자로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특수분야를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거나 위촉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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