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8조 (감사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
감사반장은 감사부서의 장 또는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감사반원은 감사부서 직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반장이 지명하는 자로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특수분야를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거나 위촉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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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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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