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8조 (감사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
②감사반장은 감사부서의 장 또는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감사반원은 감사부서 직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반장이 지명하는 자로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특수분야를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거나 위촉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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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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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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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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