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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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체감사의 대상(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성평등가족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보조금 등 예산 지원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의 대상(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성평등가족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보조금 등 예산 지원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로 한다.
②장관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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