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25조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감사를 받는 사람이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1.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등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대로 대상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성평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제11조에 따라 적극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이 내부 업무처리의 편의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재량준칙 등의 지침에 대해서는 위법 또는 부당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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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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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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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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