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4조 (감사의 종류와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한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3.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한다.4.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한다.5. "복무감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등의 복무의무위반 점검ㆍ확인,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다.6. "일상감사"는 사후에 확인 또는 시정이 곤란하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며, 서류 등에 의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를 실시한다.
②종합감사는 2년 1회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연간 감사계획 수립 시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감사원 등에서 이미 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종합감사 이외의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실시한다.1. 장관의 지시가 있을 때2. 진정서, 언론 보도 및 설문조사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한 경우3.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4.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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