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27조 (사전컨설팅감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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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감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감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고용창출, 경기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는 인가ㆍ허가 관련 업무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려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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