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4조의2 (감사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의 부서장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그 조직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장관 또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감사부서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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