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19조 (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사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해 제14조제1항의 이행여부를 상시 점검할 수 있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처분요구사항이 지정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촉구하거나 해당 담당자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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