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10조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보고, 출석, 질문, 문답 및 확인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지조사를 행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관계자에게 그 이행을 독촉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이나 관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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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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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