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10조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보고, 출석, 질문, 문답 및 확인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지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관계자에게 그 이행을 독촉할 수 있다.
③해당 기관이나 관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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