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15조 (재심의 신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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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재심의신청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5.18.> 재심의신청서 신청인 | 주 소 (기관의 소재지) | 기 관 명 | | 직 명 | 성 명 | | 전화번호 |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 |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 | 재심의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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