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 제11조 (감사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외부감사기관의 감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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