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10조 (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담보 제공업체 및 신용담보업체의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25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탄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납부는 개별소비세의 부과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고급휘발유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납부는 교통세의 부과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과금 납부기한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한 경우 제4조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용담보업체는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7일까지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규칙 별지서식 제19호)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를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부과금신고서(규칙 별지서식 제19호)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25조제3항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하증권을 기준으로 부과금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달 5일까지 수입신고필증을 포함하는 정산증빙서류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징수관은 정산증빙자료를 확인하여 15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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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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