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10조 (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담보 제공업체 및 신용담보업체의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25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탄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납부는 개별소비세의 부과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고급휘발유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납부는 교통세의 부과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부과금 납부기한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④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한 경우 제4조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용담보업체는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7일까지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규칙 별지서식 제19호)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를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부과금신고서(규칙 별지서식 제19호)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영 제25조제3항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하증권을 기준으로 부과금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달 5일까지 수입신고필증을 포함하는 정산증빙서류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징수관은 정산증빙자료를 확인하여 15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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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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