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25의2조 (부과금 환급률 산정 및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원 이사장은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말일까지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1건으로 일괄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부과금 환급률을 산정한 다음 신고자 및 공업원료용 공급자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분기 환급률 산정시에 함께 산정한다.<img id="162427273"></img>
관리원 이사장은 등유를 노말파라핀 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부과금 환급률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매년 4월말까지 해당 신고자 및 공업원료용 공급자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환급률 = 전년도 노말파라핀 생산총량 ÷ 전년도 등유 투입량 × 100
관리원 이사장은 윤활기유 제조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부과금 환급률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매년 4월말까지 해당 신고자 및 공업원료용 공급자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환급률 = 전년도 윤활기유 생산총량 ÷ 제21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품 전년도 투입량× 100
석유화학공업체의 해당 분기 부과금 환급률은 전전분기 실적으로 산출된 환급률을 적용한다. 다만, 전전분기 실적이 없어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최근 실적 환급률을 적용하고, 최초로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전전분기 또는 전분기의 실적으로 부과금 환급률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분기의 실적을 적용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부과금 환급률은 전년도 종료후 4월 공급분부터 다음년도 3월 공급분까지의 환급대상에 적용한다.
관리원 이사장은 KRX 석유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아래 산식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거래량 비율을 계산(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다음 각 호의 부과금 환급률을 적용한다. 다만,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 제4호의 환급률을 적용한다.거래량 비율 = 당해연도 해당 분기 KRX 석유시장 거래량 ÷ 직전년도 해당 분기 KRX석유시장 거래량1. 거래량 비율 0.8 미만 : 50%2. 거래량 비율 0.8 이상 ∼ 0.9 미만 : 70%3. 거래량 비율 0.9 이상 ∼ 1.0 미만 : 80%4. 거래량 비율 1.0 이상 : 100%
KRX 석유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해당 분기 환급률은 해당 분기 실적으로 산출된 환급률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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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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