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32조 (과오납 부과금 등의 신청 및 환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오납한 부과금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유,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 환급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 계좌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부과금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원 이사장이 과오납 사실을 안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관리원 이사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과오납한 부과금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환급금을 수입부과금 납부 시에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과오납 환급신청 및 환급금 결정은 제27조에 따르되, 과오납 환급결정금액에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관리원 이사장은 과오납 환급금액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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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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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