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9의2조 (천연가스 용도별 부과금 단가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천연가스 수입 시 부과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 제출 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용도별 사용예정서(이하 "사용예정서"라 한다)(별지 제10호 서식)를 함께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자료(최초 1회에 한함)로 사용예정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용예정서의 발전용 또는 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1. 각 용도별 전년 동월 사용(판매)비율 × 수입물량2. 각 용도별 전년 평균 사용(판매)비율 × 수입물량3. 각 용도별 직전 3개년 평균 사용(판매)비율 × 수입물량4. 동종업체 평균 등 수입징수관과 협의한 별도의 각 용도별 비율 × 수입물량5. 수입물량 전부를 발전용 외의 용도로 산정
제1항에 따라 사용예정서를 제출한 자는 수입물량의 용도별 사용물량이 확정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매 분기별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용도별 사용정산서(이하 "사용정산서"라 한다)(별지 제11호 서식)를 용도별 실제 사용량을 증빙하는 자료와 함께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사용정산서를 제출받은 수입징수관은 사용정산서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1개월 내에 정산내역을 검토하여 차기 수입부과금 납부 시에 가감 정산하거나 별도 정산을 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정산 완료 이후 물량정정이 발생하는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제3항 내지 제5항의 경우 법 제18조제4항의 가산금, 법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의2제2항의 가산금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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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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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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