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33조 (과다환급금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원 이사장은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환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입부과금 환급 시에 충당할 수 있다.
관리원 이사장은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환급하여 이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석유수입(석유판매)부과금 납부서 겸 영수증(규칙 별지서식 제20호)에 따라 징수해야 할 과다환급금액과 제30조에 따라 계산된 가산 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로부터 15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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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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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