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24의3조 (환급대상 다변화원유량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변화원유에 대한 환급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항차별로 산출한 금액으로 부과한다. 다만, 다변화원유를 포함한 환급액의 합계금액은 부과금단가 1리터당 16원을 초과할 수 없다.A = (α-β)×γ×(1+δ)×εA = 다변화원유에 대한 환급액α = 다변화원유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리터당 운송비β = 중동지역 원유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리터당 운송비γ = 다변화원유 운송비 실지급일의 전신환 매도율(TTS)δ = 실행관세율ε = 다변화원유 도입물량(리터, 수입신고필증상의 물량 기준)
제1항에서 중동지역 원유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리터당 운송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석유정제업자가 다변화원유를 도입하는 선적월에 해당하는 월의 당해 정제업자의 중동지역 원도입 평균운송비2.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수출입업자를 통하여 다변화원유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인 당해 정제업자의 중동지역 원유도입 평균운송비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부합하는 중동지역 원유의 선적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변화원유 선적월에 해당하는 월의 국내 전체 석유정제업자의 중동지역 원유도입 평균운송비
제1항에 따른 다변화원유에 대한 환급액이 아래 유조선운임지수(World Scale)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 환급액보다 많을 경우 아래 유조선운임지수(World Scale) 산출기준에 따른 환급액을 적용한다. 단,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도입되는 다변화원유에 대해서는 아래 유조선운임지수(World Scale) 산출기준에 따른 환급액을 우선하여 적용한다.A = (αζ-βη)×γ×(1+δ)×εA = 다변화원유에 대한 환급액α = 다변화원유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유조선운임지수(World Scale)상 리터당 운송비β = 중동지역 원유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유조선운임지수(World Scale)상 리터당 운송비γ = 다변화원유 운송비 실지급일의 전신환 매도율(TTS)δ = 실행관세율ε = 다변화원유 도입물량(리터, 수입신고필증상의 물량 기준)ζ = 다변화원유 선적월의 파나막스(Panamax, LR1), 아프라막스(Aframax, LR2), 수에즈막스(Suezmax), 초대형유조선(VLCC, ULCC) 중 해당선박의 평균 국제용선율η = 다변화원유 선적월에 해당하는 월의 중동원유의 초대형유조선(VLCC) 평균 국제용선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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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2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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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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