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8조 (부과금의 부과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유 : 1리터당 16원2. 석유제품 : 1리터당 16원3. 천연가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 발전용 1톤당 3,800원(3.8원/㎏), 발전용 외 1톤당 20,605원(20.605원/㎏)나. 2026년 1월 1일 이후 : 발전용 1톤당 3,800원(3.8원/㎏), 발전용 외 1톤당 24,242원(24.242원/㎏)4. 바이오디젤 : 1리터당 16원5. 바이오에탄올 : 1리터당 16원6. 바이오중유 : 1리터당 16원7. 유화연료유 : 1리터당 11원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석유제품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 고급휘발유 : 1리터당 36원3. 부탄 : 1톤당 62,283원4.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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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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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