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26조 (소요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4조의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에 의한 자율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신규로 수출한 품목인 경우에는 소요량증명서 발급일 이전 1년부터 그 소요량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③관리원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소요량의 산정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 환급신청자 또는 환급률자료 제출자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환급신청자 등 관련자는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7호)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관리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7호)는 매년 7월말까지 관리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관리원 이사장은 환급신청자가 제4항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신고한 자율소요량을 매년 4월말까지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