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26조 (소요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4조의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에 의한 자율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신규로 수출한 품목인 경우에는 소요량증명서 발급일 이전 1년부터 그 소요량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관리원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소요량의 산정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 환급신청자 또는 환급률자료 제출자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환급신청자 등 관련자는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7호)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관리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7호)는 매년 7월말까지 관리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원 이사장은 환급신청자가 제4항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신고한 자율소요량을 매년 4월말까지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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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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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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