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9조 (부과금의 징수대상물량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 물량산정은 제3조에 따른 물량으로 한다.
부탄에 대한 판매부과금의 부과대상물량은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량으로 하되 면세ㆍ공제ㆍ환급물량(「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에 따른 환급물량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고급휘발유에 대한 판매부과금의 부과대상물량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이하 "교통세"라 한다)가 과세되는 물량(면세ㆍ공제ㆍ환급물량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판매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제21조의 부과금 환급대상에 해당되고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최근 6개월 내에 납부대상이 없어 물량공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물량공제 외에 제27조에 따른 환급신청에 의하여 현금 환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