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17조 (담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과금의 징수유예 대상자는 제16조에 따른 징수유예될 금액의 100분의 11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은행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부과금의 징수유예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은행도 백지수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백지수표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이사장을 수취인으로 하여야 한다.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을 등록한 자로서 상압증류시설의 정제 능력이 1일 10만 배럴 이상이고 전기말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자2. 전기말 자본금이 200억원 이상인 석유화학공업체
제1항에 따른 부과금 납부기한의 연기를 받은 자가 연기기간 중에 제2항에 따른 요건이 구비될 경우에는 그 후부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징수유예금액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리원 이사장은 백지수표에 징수유예한 금액과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합계한 금액을 보충하여 추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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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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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