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27조 (환급신청 및 환급금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과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21조의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1일부터 환급신청서(별지서식 제5호)에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 이사장에게 환급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리원 이사장은 환급금액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과금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관리원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환급금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21조의 환급대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당월 13일 및 23일까지 신청된 환급신청서를 각 1건으로 일괄하여 5근무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환급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석유부과금환급통지서(별지서식 제6호)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리원 이사장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보완이 필요한 내용 및 보완기간 등을 정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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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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