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24조 (환급대상 석유제품의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 및 KRX석유시장을 통해 거래된 석유제품량의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3조제1호, 제6호 및 제11호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한 물량에 제26조의 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제23조제2호, 제7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소요량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23조제9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라 산정된 부과금 환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1. 제2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2제1항제11호에 따라 제공되는 과세정보를 포함한다)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상의 물량2. 제2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 사령부의 장교(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가 확인한 납품완료증명서 상의 물량(외화입금증명서 첨부)3.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발급한 선(기)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2제1항제11호에 따라 제공되는 과세정보를 포함한다)상의 물량4. 제21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확인한 물량5. 제21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상의 물량(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2제1항제11호에 따라 제공되는 과세정보를 포함한다)6. 제21조제3항 중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로 비축하는 경우로써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확인(별지서식 제3호)하는 물량7. 제21조제5항의 경우에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로써 환급대상물량 신고서(별지서식 제2호의 2)에 따라 신고된 물량
제23조제3호의 환급대상 석유량은 다음 각 호의 물량에 제26조의 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1호(프로필렌, 에틸렌을 제외한다),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라 산정된 부과금 환급률을 곱하고 제26조에 따른 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1. 나프타,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 및 규칙 제26조 각 호의 제품(국내 생산제품에 한한다)을 석유화학 또는 카본블랙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환급대상물량 신고서(별지서식 제2호)에 따라 신고한 물량2. 나프타,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 및 규칙 제26조 각 호의 제품(국내 생산제품에 한한다)을 비료 또는 이산화티타늄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환급대상물량 신고서(별지서식 제2호)에 따라 신고한 물량3. 등유를 노말파라핀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환급대상물량 신고서(별지서식 제2호)에 따라 신고한 물량4. 제21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품을 윤활기유 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환급대상물량 신고서(별지서식 제2호)에 따라 신고한 물량
제1항 및 제2항 환급대상 석유량 산출시 부과금이 부과되지 않는 물량(이하 ‘미납물량’이라 함)이 제21조 각 호의 환급대상 물량에 함께 투입된 경우, 공제물량 산정은 아래 각 호에 의하며, 전년도 종료후 3월이 지난 월의 공급분부터 일괄 공제한다.1. 반제품 형태로 특정제품에만 기여한 경우공제대상 석유량 = 전년도 특정제품 기여 미납물량 × [전년도 해당제품 환급대상 공급량/전년도 해당제품 생산총량]단, 미납물량이 수출물량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해당제품 환급대상 공급량과 전년도 해당제품 생산총량에서 수출물량을 각각 차감한 량으로 산정한다.2. 완제품 상태로 구입ㆍ이체된 후 생산된 제품과 함께 출하된 경우공제대상 석유량 = 전년도 완제품 구입ㆍ이체 미납물량 × [전년도 해당 완제품 환급대상 공급량/(전년도 완제품 구입ㆍ이체 미납물량 + 전년도 해당 완제품 생산량)]3. 불특정 제품에 기여하는 경우공제대상 석유량 = 전년도 불특정 제품기여 미납물량 × [전년도 전체 환급대상 공급량/전년도 전체 제품 생산총량(부산물 포함)]
환급신청인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물량 신고서(별지서식 8호)에 따라 공제물량을 산정(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매년 3월말까지 관리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원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공제물량을 검토하여 수입부과금 환급 시에 충당하거나 징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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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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