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21조 (부과금의 환급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인 석유제품 수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출ㆍ납품ㆍ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를 말한다.1.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하는 경우2. 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에 외화로 납품하는 경우3.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연료용으로 판매하는 경우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5. 「수산업법」 제46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원양어선(외국무역선에 한한다)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확인을 받아 반출하는 경우6. 수출 목적으로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에 반출하는 경우
②영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은 석유제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공급한 경우에 한한다.1. 나프타(나프타 대체 석유제품을 포함한다)를 석유화학 또는 비료제조 원료로 공급2. 등유를 노말파라핀제조 원료로 공급3. 규칙 제26조 각 호의 제품(제7호의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이란 에틸렌을 말한다)을 석유화학, 비료, 카본블랙 및 이산화티타늄제조 원료로 공급
③영 제2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부과금 면제량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1. 석유정제업자가 정제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가 제조한 석유대체연료2.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대체연료
④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은 국내에서 생산된 아래 각 호의 제품을 윤활기유(석유왁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한 경우를 말한다.1. 미전환유(UCO)2. Waxy Oil3. H.Y.C Residue4. DAO, MDO 및 HDO
⑤영 제2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월간 및 연간 한도내에서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이하 "KRX석유시장"이라 한다)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월간 및 연간한도를 초과하는 물량은 이월하지 않으며, 석유 유통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환급된 부과금을 환수할 수 있다.1. 휘발유: 월간 158,984,000리터, 연간 1,907,808,000리터2. 경유: 월간 331,216,667리터, 연간 3,974,600,000리터3. 등유: 월간 52,994,667리터(다만, 1~3월은 79,492,000리터 및 4~6월은 26,497,333리터), 연간 635,936,000리터
⑥영 제2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으로 사용한 것은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대상 물량확인(신청)서(별지서식 제9호)에 따라 별도계량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⑦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은 천연가스를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영 제2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은 천연가스를 규칙 제3조에 따른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은 국내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산유국 정부, 국영석유회사, 석유메이저 또는 트레이딩회사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도입되는 원유(이하 "다변화원유"라 한다)에 한한다. 단, 법 제16조제2항 및 한국석유공사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비상시 물량교환 목적으로 비축유를 대여받은 후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다변화원유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른 다변화원유로 본다.1. 도입지역가. 미주지역나. 유럽지역(독립국가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다. 아프리카지역2. 도입물량(계약서에 물량 및 확정된 가격 또는 가격공식(Formula)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가. 도입지역별 당해연도 누적 환급대상 물량 200만배럴 이상나. 계약건별 최소 400만배럴 이상/년(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 기준으로 환산)3. 계약기간: 1년 이상(계약서에 기간이 확정되어 있어야 함)4. 계약건별 도입항차수: 연 2항차 이상
⑩제9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도입되는 다변화원유에 대해서는 제9항제2호나목,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기타 과오납된 부과금은 환급한다. <종전의 제9항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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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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