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22조 (부과금 환급신청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과금의 환급은 다음 각 호의 명의자가 신청하여야 한다.1. 제21조제1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수출ㆍ납품ㆍ판매ㆍ반출한 자. 다만, 수출대행의 경우에는 수출을 위탁한 자로 하고, 제2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최종 수출제품의 제조자로 한다.2. 제21조제2항ㆍ제4항의 경우에는 석유제품을 공급한 자3. 제21조제3항의 경우에는 부과금 면제 비축량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로 비축하거나 판매한 자4. 제21조제5항의 경우에는 석유제품을 생산 및 수입한 자로서 생산 및 수입한 석유제품을 KRX석유시장으로 거래한 자5. 제21조제6항ㆍ제7항ㆍ제8항의 경우에는 천연가스를 공급한 자6. 제21조제9항의 경우에는 다변화원유를 도입한 자. 단, 법 제16조제2항 및 한국석유공사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 제12조 및 제12의2에 따른 비상시 물량교환 목적으로 비축유를 대여받은 후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다변화원유로 상환하는 자는 다변화원유를 도입한 자로 본다.7. 제21조제10항의 경우에는 부과금을 과오납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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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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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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