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18조 (징수유예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과금의 납부기한을 연기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제17조에 따른 담보와 규칙 제25조에 따른 부과금 신고서를 관리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부과금의 징수유예확인을 받아야 한다.1. 제14조제1항의 경우 :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7일까지2. 제14조제2항의 경우 : 부과금의 납부 기한까지
②관리원 이사장은 부과금의 징수유예대상자의 부과금 신고서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과금 징수유예의 사실을 표시하여 징수유예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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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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