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6조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석유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와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로 한다. 다만, 영 제23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는 제외한다.
석유제품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고급휘발유 및 부탄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로 한다)로 한다.
석유비축시책에 의한 정부비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구입하거나 대여받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부과금 징수대상자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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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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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