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25조 (부과금 환급률 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천연가스, 나프타 및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 및 규칙 제26조 각 호의 제품(국내 생산제품에 한한다)을 석유화학, 카본블랙 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하여 부과금의 환급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관리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용도별 판매실적에 대한 수요처의 용도확인 구매증명서는 관리원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증빙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1. 별표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체는 매분기별 물질수지표 및 부산물의 용도별 판매실적(별지서식 제4호)과 이에 부수되는 물질수지명세표, 원료의 구입ㆍ사용내역서, 원료별 제품의 생산ㆍ판매내역서, 재투입원료량 산출내역서, 부산물의 사내판매 실적확인서, 용도별 판매실적에 대한 수요처의 용도확인 구매증명서(별지서식 제3호) 및 제26조에 따른 매년도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7호)2. 등유를 노말파라핀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는 제26조에 따른 매년도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7호)3. 제21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품을 윤활기유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는 제26조에 따른 매년도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7호)
제1항에 따른 부과금 환급률 산정 대상기간과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체 : 분기별 제출자료는 해당 분기 실적에 대하여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매년도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7호)는 전년도 소요량 실적에 대해 해당 연도 7월말까지2. 등유를 노말파라핀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 : 전년도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7호)를 해당 연도 3월말까지3. 제21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품을 윤활기유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 전년도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7호)를 해당 연도 3월말까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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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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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