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4조 (담보의 제공 및 신용담보업체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5조제1항제1호의 단서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6항에 따른 신용담보업체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2. 은행지급보증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10이상이고 보증기간은 부과금 납부기한 종료 후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영 제25조제1항제1호의 단서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25조제3항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부과금신고 이전까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담보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부과금 유예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담보를 제공한 자가 유예기간 내에 해당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담보를 해당 부과금과 가산금 등에 충당한다.
제4항에 따라 담보를 부과금과 가산금 등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신용담보업체 지정 신청일 현재 체납한 금액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B- 이상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A3- 이상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이상4. 재무비율에 의한 경우 부채비율 150 미만에 당기순이익 발생
신용담보업체 지정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용평가등급에 의할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증빙서2. 재무비율에 의할 경우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
수입징수관은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신용담보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수입징수관은 제6항에 의거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제6항의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부도 또는 체납 가능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용담보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