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34조 (자료요구 및 실지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원 이사장은 부과금의 징수, 환급, 환급률, 과오납 환급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1. 부과금의 징수대상자(징수유예대상자를 포함한다)2. 부과금 환급신청자3. 부과금 환급신청인은 아니나 환급대상 물량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자로서 부과금의 징수ㆍ환급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리원 이사장은 조사할 내용 및 조사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리원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2. 최근 5년 이내에 실지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3. 기타 환급확인을 위해 제조공정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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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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