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국가유산청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 고시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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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5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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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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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유산수리안내판 등의 설치제11조 착수신고서 검토제12조 측량기준점 보호 등제13조 확인측량 등의 실시제14조 확인측량 등 결과의 처리제15조 국가유산수리 관련자 회의제16조 국가유산원형의 확인제17조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제18조 수리업자 제출서류의 검토제19조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제2조 정의제20조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제21조 제3자 손해방지제22조 수명사항의 처리제23조 사진촬영 및 보관제24조 품질관리 (또는 시험제25조 품질시험ㆍ검사 요령제26조 시공계획서의 검토제27조 시공상세도 검토ㆍ확인제28조 주간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ㆍ확인제29조 시공 확인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검측업무제31조 특수공법제32조 기술검토의견서제33조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제34조 사용자재의 검수 및 관리제35조 지장물 등 철거확인제36조 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제37조 ~ 제9조 (25개)
제37조 공정관리제38조 국가유산수리진도 관리제39조 부진공정 만회대책제4조 국가유산수리 관계자의 기본임무제40조 수정 공정계획제41조 공정보고 등제42조 사고처리제43조 자문 등제44조 설계변경 관리제45조 설계변경 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제46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47조 업무조정회의제48조 기성 및 준공검사제49조 불합격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재시행 명령제5조 감리원의 근무수칙제50조 준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제51조 목적물 인계ㆍ인수제52조 현장문서 인계ㆍ인수제53조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등제54조 재검토기한제55조 규제의 재검토제6조 감독관의 업무범위제7조 행정업무제8조 설계도서 등의 검토제9조 설계도서 등의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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